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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22.10.20

프리랜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현재 학원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이고, 남편 직장가입자 배우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연소득2400이하?)수입에서 38.3% 곱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간주한다고 이해했는데..

1. 그럼 3.3프로 제하고 받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2. 가령 월 110만x12x0.383=5,055,600으로

연소득 500이 넘으니 월110만원 이하로 받는 것이 안전할까요?

3. 남편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산세 납부한 내역에 적힌 <재산세과표>를 제 것만 기준으로 잡는지아님 남편 명의로 나오는 재산세과표까지 "합산"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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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61.7%로 총 수입에서 38.3%(=1-61.7%) 를 곱한 것이 피부양자 박탈 기준인 사업소득(500만원)이 맞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3.3% 제하기 전 총 수입금액에 38.3% 곱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른 경비율은 매년 새로 고시되며 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속연도에 따른 경비율은 잘 확인해보시고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기준은 공동명의의 경우 총 재산세 과표에서 본인소유지분비율만을 말하므로 남편지분의 재산세 과표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가정한다면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는데요. 위 질문의 2번내용에 해당합니다.

    재산의 경우 소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가나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는 인별과세 이므로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율만큼 지역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일단 피부양자 유지조건은 연소득 500이 아니라 100만원입니다.

    즉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지역가입자는 세대 기준입니다. 남편분 명의까지 합산해서 나올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수익-비용)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업종코드별로 단순경비율이 다르니, 본인이 정확히 어떤 업종 코드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본인의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분의 과표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