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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는 약순이
약해지는 약순이

저희 이모가 임대차 계약서를 대신 작성했고

2023년 3월에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2년가까이 타지역 직장에 일하고 있는데 신랑이 이제 내려오라고 하여서 어쩔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가 이모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출퇴근 왕복 3시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참 통장 거래내역도

제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입금한 기록도 있지만 갑자기 상황이 안좋아져 뒤에는 타인명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입금한 기록이라 입증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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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한 기록은 증거가 되기 어려울 것이고, 본인이 실제로 그곳에 살았다는 입증이 따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기에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위 사실을 소명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