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호화로운랍스타190
호화로운랍스타190

간이대지급금은 100% 받을수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100% 받을수있나요?

규모나 영업일은 조건 충족합니다

회사가 현재 기를 쓰고 밀린 임금,퇴직금 안주려하는중입니다. 아직 재직중입니다.

소문으로는 몇년전 이 회사계열사에서 똑같이 임금체불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까지 간 사람만 간이대지급금 한도까지만 받았고 소송안한 사람은 한푼도 못받았다합니다. 이럴수있나요? 지금은 버젓이 영업중인 계열사입니다

전 간이대지급금은 100%인줄알았는데 임금체불진정서 만으로 간이대지급금도 못받을 확률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때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만으로는 신청이 안되고, 민사소송 확정판결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체불임 사업주확인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자이시기 때문에,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은 3개월평균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임금체불로 인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한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민사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중인 경우라면 일정한 수준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머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