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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수합병은 보통 어떤 경우에 되든 건가요?

기업간 인수합병에도 상대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은

어떤 환경, 조건일 경우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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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수합병을 할 때 대부분은 우선 우호적 M&A를 시도하지만, 협상이 결렬됐을 때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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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주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핵심 기술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대적 인수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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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진 동의 없이 강제로 진행되는 M&A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적대적 M&A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경영진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인수 대상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을 경우, 인수자는 이를 매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인수 대상 기업이 특정 기술, 시장 점유율,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아 인수 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대적 M&A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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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기업의 경영진의 동의 없이 상대 기업을 인수하려는 시도로, 주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때 발생합니다. 이런 인수합병은 목표 기업의 주주들이 경영진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외부 투자자나 경쟁자가 이익을 보려 할 때 더욱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적대적 인수합병은 목표 기업의 자산이나 시장 점유율이 유망할 경우, 공격적 인수 전략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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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대적 인수합병(M&A)은 상대 기업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기업 인수합병의 한 형태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인수 기업이 대상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비효율적으로 경영할 때 인수 기업이 경영진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영 전략을 도입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인수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여 대상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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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하고 통상 공개매수나

    위임장 대결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보통 해당 기업들의 가치가 뛰어나나 주주환원 등에 인색하거나

    아니면 방만한 기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적대적 인수합병 등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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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 목표 회사가 저평가되었을 때, 경영진이 취약하거나 기업 가치가 낮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인수하는 회사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인수자는 목표 회사의 경영진 동의 없이 주주들에게 직접 주식을 매입하거나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전략이므로 목표 회사는 포이즌 필 같은 방어 전략을 사용해 저항하기도 합니다.

  •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은 인수하려는 기업이 대상 기업의 동의 없이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저평가된 기업이나 경영권 방어 장치가 미흡한 경우 발생합니다.

    대상 기업이 자산이나 실적 대비 주가가 낮으면 인수 기업은 지분 확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인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기업이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무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때도 적대적 인수합병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대적 인수합병은 보통 어떤 경우에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

    합의의 절차로 인수합병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