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연말정산 공제되고 급여 입금됐는데 궁금합니다.
투잡으로 근무하고 있고 연말정산기간에
A직장에서는 추가서류 제출 안하고
B직장에서 A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하여 합산 연말정산 신고했습니다 . B에서 연말정산으로 30만원 환급됐고 A직장에서는 33만원이 추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징금이 더 나온건데,
A직장 급여는 그대로 나올줄 알았는데 아닌건가요ㅠㅠ
A직장에서 추가서류 제출 안해서 인적공제로 추징된건가요. 5월 종합소득세에 다시 신고해야 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는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후 해당 내용을 B회사에서 합산한 것으로 A회사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납부세액 부분은 A회사의 급여에서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B회사에서 합산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시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각각의 회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는 회사에서 한번만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각종 공제는 A직장 급여 따로 B직장 급여 따로 각각 2번 공제 받는것이 아니라, A직장 급여와 B직장 급여를 합산한 금액에서 1번 공제를 받는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B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시 A직장 급여를 합산하고 공제 자료를 제출하여 잘 반영되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세액이 달라지진 않을것입니다.(순납부3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
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
까지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비록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후의 근로
소득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
세액과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A는 공제자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며 오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