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비과세 연금소득이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합니다. 만약, 비과세 연금 소득이 아니라면 사실상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세금이 과세되는 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될때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