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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만약에 직계존속이 장애연금을 매월 200만원씩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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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판단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금액이 0인 것으로 보아 나이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비과세 연금소득이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합니다. 만약, 비과세 연금 소득이 아니라면 사실상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세금이 과세되는 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될때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