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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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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육아휴직 변경점 18개월 궁금한게 있습니다

25년에 바뀐거 중에 부부 둘다 육휴 3개월 이상 썼을 때 18개월로 연장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작년까지 육휴쓴게 15개월이고 남편이 1년 썼을 때 남편은 6개월 저는 3개월 더 지급받을 수 있단건가요? 둘다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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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이 1년까지였으므로, 추가로 6개월 사용 가능하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복무규정의 검토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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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15개월 쓴것중 12개월은 법정육아휴직일 것이고, 3개월은 약정휴직으로사료됩니다.

    남편분이 1년을 썻다면

    부 또는 모 모두 3개월이상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상 법 시행일이전 사용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6개월씩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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