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대 공연을 30초 정도 촬영하는건 괜찮나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삶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인데, 어제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갔다가 노래가 너무 좋아서 30초 정도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관객도 보이게요 그리고 블로그에 내 느낌과 함께 업로드 했는데 그러면 저작권에 침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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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장의 공연, 발레공연이나 기타 콘서트 역시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보호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 실황을 임의로 허락없이 업로드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저작물 위반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동영상의 길이와 출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영상의 배포, 전송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었는가 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라고 하여 또한
비영리적 사용이라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가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고 침해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단순히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제시가 잘 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