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유튜브에 업로드
평소에 혼자 코인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고 영상 찍는걸 좋아하는데 나중에 제가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제가 잘부르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이 걸리나요??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지 올릴 수 있을까요?
수익창출은 당연히 생각안하고 약간 기록과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올리는건데….
영상은 노래방 화면 나오게 찍어요! 그 가사랑 그런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 반주는 2차적 저작물로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되어, 금영미디어 등 노래방기기 업체들은 노래방 반주 MR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 반주를 이용한 유튜브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금영미디어 등 노래방기기업체 측과 노래방 반주 MR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상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저작권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노래 부르는 영상의 원곡자 등에게 저작권 관련 수익이 전부 돌아가는 조건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유튜브 제작과정에서 저작권이 유효한 특정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사용하게 되면 음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저작권 관련 처리 규정이 있으니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