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력기금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는경우

세무사무실에 다니는데 제가 맡은 업체에서 임대인에게 전력기금 매출계산서를 끊어주셨더라고요. 이런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력기금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이유는 전력기금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공공기금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가 징수하는 기금이라서 한전에서도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도 붙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력기금만 따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건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 공급이 아닌 단순 정산에 가까운 거라서, 일반적인 매출로 보지 않고 수입금액 제외 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회계처리 방식, 사업자 업종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는 세무서나 담당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게 가장 안전해요. 실무에서는 이런 항목이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 제외”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력기금 명목으로 매출계산서 발행했다면 과세매출로 간주되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될수 있어요

    공급행위가 발생해서 과세 면세 겸업자라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과세매출 비율따라 나누는 계싼이 필요해여

    다만 전력기금이 단순 입주자 간 정산 목적이고 실질적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안분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사유가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