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반송 요청이 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적절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나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가 식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열려있습니다.
ECRM에 피해사실을 등록하셨더라도 수사 절차상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피해사건의 경우 연락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