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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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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Ecrm등록신고한 다중피해사건이 이송반송요청 되었다고 나옵니다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또 언제 연락오거나 중간통지가 될까요?

죄질이 입증되었고 누군지 특정해서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다중피해사건으로 ecrm신고만 한 상태라 따로 연락이 오질 않는데 중간통지는 언제 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송반송 요청이 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적절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나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가 식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열려있습니다.

    ECRM에 피해사실을 등록하셨더라도 수사 절차상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피해사건의 경우 연락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송 또는 반송 요청이 되었다는 것인바, 피의자가 주소지가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로 이송요청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결과통지는 수사가 만료되면 오고 중간통지는 수사관에 따라 통지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다면 이송 후 배정되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