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펀드에 매년 일정금액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납입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는받을수없는건가요?
연금저축펀드에 매년 일정금액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납입하기가 힘들것 같은데 납입하지 않으면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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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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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당해과세
기간에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기존에 납입한 금액과는 무관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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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과세기간에 불입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