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법인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민형사 진행하였구요. 1년넘었는데 아직까지 못받고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통해서 계좌압류 후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인데 법인회사는 아직까지 폐업도 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페업하면 도산대지급금이라도 신청할텐데 그것도 안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폐업여부 관계없이도 가능하니 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에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제도도 있고 이것은 회사가 폐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이고 법인회사 보유 금원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나 법인이 폐업하여 지급 받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는 것 밖에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3년치 퇴직금 중 일정액만 보전 받을 수 있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1항제3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1항에는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에는 실재 도산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할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다면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