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항소 관련 질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퇴직금 / 퇴직 위로금).
동일한 내용으로 노동청이랑 경찰서에 사기죄로 진정서 제출 및 신고를 하였는데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조정기일이 잡혀 연기하였다가 참석하지 않으면 판결이 나고
이후에 항소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서 판결이 2달전에 났던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우편을 받는 주소에 저랑 아내가 개인사정으로 거주하지 않아서 판결물을 못받았어서
항소 기일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자나 이메일로 해당 사실이 통보될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문자가 온것이 없고
이메일도 확인해보니 스팸에 들어가 있어서 확인을 못하였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많은 허위 사실이 있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은데
추후보완항소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걸까요?
그리고 추후보완항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은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함케 변호인은 통해서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이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후보완 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항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는 질문자님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고,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