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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귀화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우리나라로 귀화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남이란 가수나 야구선수 니퍼트도 귀화한거같던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님! 우리나라로 귀화하는 조건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성인이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또한, 한국어 능력과 기본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강남이나 니퍼트 같은 경우도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귀화한 거예요. 더 자세한 정보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 반갑습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렵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