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꼭 법적증빙을 확보해야하나요?
회사에 운행차량이 몇 대 있는데 주유소에서 세차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세차 후 세차일지에 금액을 기재 후 월말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세차비용이 건별로 1,000원 월에 3,000~4,000원 정도 밖에 발생을 안하다보니
세차일지를 증빙으로 하여 전표처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차일지만으로 증빙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주유소에 요청해서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일지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장부기록시 법적증빙이 필요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법적증빙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금영수증도
법적 증빙자료 이므로 간이과세자라도 법적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아닌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로서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만원 초과시 증빙불비가산세, 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차일지만으로도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일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을 수취해야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