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대찬애벌래299
대찬애벌래299

세차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꼭 법적증빙을 확보해야하나요?

회사에 운행차량이 몇 대 있는데 주유소에서 세차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세차 후 세차일지에 금액을 기재 후 월말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세차비용이 건별로 1,000원 월에 3,000~4,000원 정도 밖에 발생을 안하다보니

세차일지를 증빙으로 하여 전표처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차일지만으로 증빙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주유소에 요청해서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일지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아닌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로서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만원 초과시 증빙불비가산세, 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차일지만으로도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일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을 수취해야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