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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덕망있는쿠스쿠스97
법인회사인데 회사에서 지게차를 여러대 임대해서 그 지게차를 지정해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해당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유류대를 지급 하는 상황인데_
이런 경우에도 이 주유비를 차량유지비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 관련된 유지비나 주차비는 모두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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