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0.18

회사에 법인차량이 없으면 차량유지비로 할 수가 없나요?

법인카드로 주유소 결제내역이 있는데 법인차량이 없으면 이것을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할 수 없나요?

직원 차량을 업무시 사용했다면 이건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나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이 없다면 차량유지비 계정과목 대신 여비교통비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을 자산에 등록시켜야 해당 계정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직원 개인이 자기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관련 유류비 등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출장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사용에 대해 비용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회사의 비용처리기준에 맞춰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법인차량이 없을경우 차량유지비 계정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비교통비 같은 계정으로 돌리곤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다른 곳에 출장을 갔다는 등의 사유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비교통비 or 출장비 가 무난해보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이 없는데 쓰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소유 차량이 없더라도 직원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비등 법인카드로 결제할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로 잡으셔도 무관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없으므로 차량유지비 자체가 불가능하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네, 리스나 자가보유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직원차량을 이용하여 주유비를 제공한 경우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이 아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