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염언히 다른 개념으로 봐야하나요? 부모님이 저희에게 재산을 물려줄려고 하면 그건 양도소득세로 포함 되나요? 아님 상속세로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여 법적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발생 원인과 계산구조 등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성을 요구합니다.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로 나뉩니다.
상속, 증여
상속의 경우 자연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친족에게 권리나 의무가 일체 승계되는것을 말하며
증여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등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를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재산을 물려주시면 증여세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물려주시면 상속세 입니다.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매도자의 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취득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대가를 주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