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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

포괄임금제는 어떤 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친한친구랑 어제 얘기하다보니 서로 월급이나 연봉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친구는 회사에서 포괄 임금제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처음 듣고 친구도 잘 모르더라구요 포괄임금제는 어떤 임금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급여안에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고정연장근로 30시간으로 (최대52시간) 계약을 했다면 소정근로 이외에 월 30시간 까지의 연장근로는 모두 급여안에 포함되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차이인 20시간 만큼의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포괄이라고 하여 수당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회사에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