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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공부하는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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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전세아파트 화재 아파트 단체보험 보상범위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9일 12시 30분경 제가 가스렌지에 반찬뚜껑을 소독한다고 물을 올려두고 불을끈다고 껏는데 덜꺼진채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13시경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도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와보니 저희집 주방 가스렌지 싱크대 등이 불에 타있었고 천장과 바닥 집기 쇼파 등등 에 분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쇼파는 분진이 많아 버렸고 공기청정기 렌탈제품은 사용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천장벽지 장농 탁상 등에도 분진과 그을림 정도가 있어 도배 및 화재청소 싱크대 교체 현관문 교체가 이루어 져야 할거 같습니다.. 저의 부주의지만 갑작으로운 화재라 앞이 깜깜 합니다. 그런데 소방관님이 아파트 단체보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내일 월요일에 관리사무소 방문 예정입니다 15층 아파트 1700이상 세대가 거주 중인 아파트라 가입은 되어있을거라고 하는데 아파트 단체보험 보상이 개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손해 금액의 어느정도 보상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사고가 아니기에 화재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종합보험에는 관리비 때문에 가입금액 한도가 조금 적습니다.

    가재도구에 대한 보장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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