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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해비135
해비135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를 갚고 싶은데 한꺼번에 갚으려니 부담이 커서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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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필요한 준비물 및 절차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기간은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보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호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sui8wviVd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