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업 사무직과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 9시부터 6시까지 사무직업무를, 식당에서 오후 6시 15분에서 9시 30분까지 서빙 및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양쪽 직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 근무한 지 3개월 되었는데 식당 사정으로 11월 말까지 영업하며, 저는 그때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으며, 식당 측에서 말하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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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일을 그만두더라도 사무직이 지속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 직장 모두 퇴사하여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 사업장만 가입하며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투잡으로 인하여 기업사무직에서는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