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여행가서 중고명품 구매 세금내나요?

일본에는 중고명품시장이 엄청 잘돼있다던데

보통 일반 명품같은경우는 입국하면서 관세신고하고 관세를 내야하는데

중고 명품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중고로 구매한가격에 맞춰서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내면 되나요??

또는 일본에서 당근마켓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대 개인으로 구매해서 명품을 사오는경우에도

세금지불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이더라도 반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중고물품의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이 해당 가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시 제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입가격으로 인정됩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신고가격이 특별히 낮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을 잘 갖춰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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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고품이라 하더라도 구매한 실제 가격(영수증 기준)을 바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