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을 해외에서 판매할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캐릭터 굿즈같은것을 다수 소지중에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조만간 판매할려하는데 알아보니 프리미엄이 붙어있는것이 은근 많아 총매입가가 약20만엔을 넘어갈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국내에 판매할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오거나 들여온뒤 판매할시 세금이 부과되는것으로 아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물품을 해외에서 팔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일단 전부 중고이긴합니다만 이게 샵같은곳의 매입가가 제가 구입했던 가격을넘어서서 여쭤봅니다.
1.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팔시 세금이 부과되는지
2.중고여도 부과되는지
3.구입당시의 가격보다 판매가가 높을경우에도 부과되는지
4.판매목적으로 취득한것이 아니며 몇년간 소장했던 물건을 해외에서 팔아도 부과되는지
해당사항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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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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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시던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