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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감가상각할때 아래와 같이 하고있는데,
ex) 소프트웨어
차) 무형고정자산상각/ 대)소프트웨어
폐기 처분할때는 어떻게 전표 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기처분할 때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잔존가액을 모두 처분손실/소프트웨어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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