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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폐기할 때 판매하지 않고 폐기할 경우 분개처리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비품 12,3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원이라고 할 때

2026년 3월 5일에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분판매?는 안하고 바로 돈을 받지 않고 폐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남은 2,300,000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1월부터 2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전표처리를 하고 손실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을 따로 하지 않고 230만원 전액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