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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
화딱지가난사람23.03.31
3월말 퇴직후 4월 프리를하게되었는데

1.

그럼 다음해에는 연말정산 말고 종합소득세만하는건가요 ?

아니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만하는건가요 ?

2.

그리고 프리를하게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내야할게 바로나오나요 ?

아니면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내게되나요 ?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해 주실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023년 03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04월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이

    있는 경우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자료를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공단에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 징수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년 5월에 근로소득+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퇴사자일 경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거나, 요건이 안되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3년간은 직장가입자 기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