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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참밀드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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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쉬는 요일, 휴가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업 시간표도 대략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언장님의 컨펌아래 진행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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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강사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많이 진행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연차 등 근로자로서 보장된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논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아래 판례 또한 학원강사 관련 사건입니다.

      아래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자님처럼 출퇴근, 휴가일, 시간표 등이 사업주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은

      첫째, 근로자일 것. 근로계약서를 쓰든 안쓰든 아래의 조건이 해당됩니다.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며 일을 하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자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설계사 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둘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즉, 학원강사가 '근로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때부터 성립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수령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2.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학원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학원강사가 학원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이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나.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2)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고 전제한 뒤, 제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3) 근로자성 판단은 특정한 사실관계만으로 단정지어 결정할 수 없으므로, 기타 다른 사실관계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우선 귀하가 언급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자면 △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며, △ 휴일과 휴가날짜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가정 △ 기본적인 수업 시간표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승인아래 수업이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3.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구두로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구두상 근로계약 체결일(혹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