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회사마다 퇴사 관련 규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인 부분은 명시되어 있거나 담당자가 언급해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회사 규정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맞지 않게 퇴사를 해버리면
회사 규정에 따라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퇴사 처리 자체를 보류 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처리가 보류되면 4대보험 역시 그 회사에 묶여있게 되니 다른 회사로 이직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 퇴사 관련 규정부터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퇴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