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 송달 폐문부재 때문에 미치겠어요..
소장을 아무리 보내도 계속 폐문부재로 돌아와요.
법원에서는 아예 송달료 7만원을 추납하고 집행관 특별송달을 다시 신청하래요..
계속 이렇게 법원에 돈만 납부해야 하나요?
기한 안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된다는데, 그럼 제가 소송 건 건이 무효가 되는건가요?
그냥 더 이상 소장 안보내고 잡힐 때 까지 기다리고 싶어요. 잡히면 소송비는 돌려받고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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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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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특별송달을 신청하더라도 송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이 각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초본 상의 주소지로 다시 한번 소장을 송달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주소보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고를 하여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지속하여 폐문부재로 송달을 받지 않고 있다면 특별송달까지 진행한 뒤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