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아내(30대)가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저와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몇 년을 쉬고,
경력단절과 뭐라도 하고싶어 하는 본인의사에 따라 올 해 3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보조하는 4세반이 5명씩 두개반으로 연결된 구조이고, 담임(4~50대)이 두명이 있는데 이 중 한명이 자꾸 아내를 괴롭히네요.
다른반은 담임이 하는 사소한일도 그 선생님은 보조에게 전가하는것은 업무니 별말없이 해 줬는데, 기존에 같이 근무하던 다른 선생님들에게 험담하는것이 자꾸 돌아서 귀에 들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좀 해줘~ 바쁘면 말고' 식으로 기분나쁘게 돌려말하는 태도로 대화하고 뒤에서는 다른 선생님들께 그런 잡다한건 보조시켜 왜 자기가 해. 부터 본인이 놓친 보육부분을 왜 보조가 안하냐고 하고,
뒤에서 험담을 너무 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 달았고,
매일 하소연을 전해듣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 오늘은 울면서 전화와서 못하겠다고..
마음이 무너져서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거 같다. 대충 상황을 얘기하고 해당 선생님은 명예회손등 가능한 부분 찾아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이런얘길해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상황파악해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의사표현 하니,
확인은 해보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도 아니고 남편분이 연락주셔서 이런 얘길 하니 당황스럽다는 답변과, 바로 아내와 얘기해서 확인해보겠다 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면담간 아이도 아니고 어른인데 왜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들어야 하냐는 말과, 본인이 친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들은 험담은 증거가 안되서 고소 안된다.
해당반에는 안가게 조정해주고 해당 선생님께는 알아듣게 잘 얘기 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치인가요?
제가 알기엔 직장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얘기할수 있고 제가 사업주인 원장에게 신고한거라 정상적이라 판단되고, 험담한 선생님에 고소든 다른 조치를 본인이 가능 여부를 판단할것도 아니다 생각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당장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치만 저희가 더 할수있는게 없이 여기서 덮어두고 혼자 상처를 치유해 가는것이 맞는건가요?
직장내 괴롭힘, 험담하는 선생님에 대한 고소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준비(자료등)이 필요한지 알고싶고, 변호사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의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