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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계산했을때 26만원 환급예정이었는데
이전직장 내용이 누락되어서 약 14만원을 잘못 뱉어냈습니다.
5월 연말정산 수정해보니 다시 26만원가량 환급받는다고 나오는데이런경우에는 잘못 뱉어낸 돈 14만원 + 환급받을 세액 26만원 다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월 재계산분의 기납부세액과 수정전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최종부담한 세액은 결정세액이고,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므로 재계산시 기납부세액이 수정전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이라면 26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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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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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내용이 누락된걸 반영해서 14만원을 뱉어냈다면 그건 잘못 뱉어낸게 아니라 제대로 계산된 것 같은데요,
5월 연말정산 제대로 해보시면 다시 환급받는다고 나오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