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되는건지 봐주실수 있을까요?
62년생이고 정년퇴직해서 재취업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했고 월90만원돈 되구요 월급은 세전 450정도 되는데 소득때문에 국민연금 감액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감액될까요? 이미 수령했으니 수령미루는건 안되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5,400만원이므로 공제금액 1,245만원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4,155만원이고, 소득 월액은 346만 2,500원이 됩니다.
이는 평균소득월액 3,089,062원을 초과하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평균소득 대비 초과소득은 약 37만원이므로, 그 5퍼센트인 1만 9천원 가량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