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되는건지 봐주실수 있을까요?

62년생이고 정년퇴직해서 재취업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했고 월90만원돈 되구요 월급은 세전 450정도 되는데 소득때문에 국민연금 감액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감액될까요? 이미 수령했으니 수령미루는건 안되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5,400만원이므로 공제금액 1,245만원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4,155만원이고, 소득 월액은 346만 2,500원이 됩니다.

    이는 평균소득월액 3,089,062원을 초과하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평균소득 대비 초과소득은 약 37만원이므로, 그 5퍼센트인 1만 9천원 가량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