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수령 기간 동안 얼마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나요?
국민연금 수령 기간 동안 얼마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나요?
은퇴는 했지만 여기 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감액은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에게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여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