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된다고 하는데요. 감액되지 않는 방법이 없나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노후에는 일도 할수 없는건가요? 내가 급여에서 떼서 불입한 연금인데, 왜 다른 소득 있다고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건가요? 감액되지 않는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감액은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여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