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젊은개구리
제일젊은개구리

계약직입니다. 근무지 이전후 급여변경이 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2월에 계약직으로 들어와 1년마다 재계약하기로했는데

내년1월에 새로생기는 센터로 현장직만 근무지 이전이된다고합니다

그런데 근무지 이전후 급여가 지금 받는급여보다 훨씬적게받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이런게명시가없엇는데 이게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도중에는 근무지 변경이 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변경이 될때마다 새롭게 작성하는 구조이기에, 변경되는 시점에 새롭게 정하여 날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이 낮아지는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기에 해당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서 날인을 하면 안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이 감소된다면 반드시 명시하여 재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근무지 이전과 관련된 내용과 급여 감소의 내용이 없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바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