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유난히감사하는냉면
유난히감사하는냉면

감단직적용되는 시설경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시설경비원)일하고 있는데, 회사

에서 정해진1시간근무지 근무 1시간 대기로 운영중입니다

대기시간 중에는 지정된 대기석에 앉아 있으라고 하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기자가 바로 나가서 대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 낮잠시간도 회사가 정해놓아 그 외 시간엔 자는 걸 제한하고, 휴게시간에

외부에 오래 있으면 눈치를 줍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에 자유로운이동이나 휴식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런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요건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소속에 다른 시설 근무자들은 휴게,대기시간에 제약받지않고 휴게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유독 저희시설만 이런환경이 조성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휴게시간은, 일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