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적인 층간소음때문에 다쳣으면ㅇ
보사응ㄹ 받을수잇나여?
고의적으로 계속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고 기숙사로찾아오고
난동부리고 계속 다시 층간소음이 잇는 곳으로 돌아가라고해서
숙박업소를 계속 전전하다가 혼자서
좀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
보상받을수잇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숙박업소를 전전하게 된 경우, 그 층간소음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숙박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혼자서 부상을 입게 된 경우'에는 해당 층간소음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그 손해배상을 구하여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