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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헌신하는족제비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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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사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정말 급합니다

제가 퇴근을 하던 중 불법 주정차구역에 제 차를 대놨다가 문을 열면서 사고가 났는데 계문 사고 일 경우 제과실이 더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치인 건데 도 제가 가하자가 돼 버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문을 열기 전에는 다른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열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 차량 입장에서는 갑자기 문이 열려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문을 연 쪽이 가해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사고의 경우에는 문을 여는 과정중 사고시에는 개문차량의 과실을 통상 80%로 산정하며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중 사고시에는 통상 과실은 20%로 개문차랑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차량의 문을 열 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문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