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동의없이 기부금액 상항은 괜찮은건가요?
회사에서 처음에는 직원이0.5%, 회사가 0.5% 를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1% 기부금을 매달 내기로 하여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적은게 아니더군요..
애들때문에 매달 월급이 부족한데 이것마저 큰 금액으로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다음해에 연봉은 상승이 거의 안 되었는데 동의도 없이 기부금을 직원들이 1%를 내는 것으로 매달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왜 동의도 없이 기부금을 올리냐고 물어보니 회장님과 부서장님들이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기부라는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동의는 얻고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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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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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하에서만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기부금을 내는거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박상욱노무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