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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흥미로운깍두기
회사에서 매월 5,000원 가량 경조사비로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적은돈이라도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리고 쌓이고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돈이기도 하구요.
경조사비 외 경조사 있을 시 별도로 돈을 드렸기도 했구요.
아무튼 이번에 권고사직 건으로 퇴사하는데 마지막 월급에서도 경조사비를 떼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저는 이 회사에서 별도 경조사가 없었는데, 반환 요청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세서 경조사비 항목 등으로 공제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사 시 혹은 입사 이후 이에 대한 동의가 별도로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만약 동의가 없이 회사가 임의로 공제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방식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상 동의 조항 혹은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어떠한 형식으로든 동의를 하였다면 공제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는 공제 항목 및 금액이 명확히 고지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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