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한달에 2만원씩 경조사비로걷어요

2021. 05. 10. 07:52

근로계약서작성할때 경조사비이야기는 없었는데 2만원씩공제되네요 이거 회사문화고그런다는데 거기서 전안낼께요 할수가없었어서 이거 나중에퇴사하면 다받아낼수있는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단체협약에 경조사비 공제와 관련하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 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관행에 의하여 공제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법 위반일 것입니다.

2021. 05. 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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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단체협약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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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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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질문자님한테 당연히 지급의무가 설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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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제1항).

          • 원칙적으로 경조사비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노사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5.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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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1. 05. 1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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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근로자의 동의 가없었다면 근로자는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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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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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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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경조사비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공제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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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작성할때 경조사비이야기는 없었는데 2만원씩공제되네요 이거 회사문화고그런다는데 거기서 전안낼께요 할수가없었어서 이거 나중에퇴사하면 다받아낼수있는건가요....?

                      ☞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퇴사한다고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1. 05.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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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경조사비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노사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 05.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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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경조사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하여는 경조사비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의무가 설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경조사비의 납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거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노사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2006.9.8)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경조사비 공제에 대한 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1. 05.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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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서 공제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인 동의 또는 단체협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공제는 근거없이 공제된 것으로

                            지급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3년간만 청구가능합니다.

                            2021. 05. 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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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의해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공제 제도가 있다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퇴사한다고 모두 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경조사가 있으면 지원해주겠지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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