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상조회가 있고, 독자적으로 운영중에 있는데

관련 업무를 제가 맡게 되어 상조회 예산에서 업무비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입금 받고 있습니다.(급여 미포함)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5월에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책정이 되어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1년 총액이 3,000,000원이 안되고 이전 전임자의 경우 따로 신고없이 그냥 받은 모양입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 신고없이 지급하는 것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