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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23.10.20

부동산법) 이런 경우 갱신? 아니면 신규계약일까요?

이혼소송중이고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남편명의)이 1월에 만기인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 전세를 놓으시려하기에

제가 다시 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선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해놓을 거구요


물론 새로 내놓은 전세가 5억 4천이던데

아직 재판 종결은 아니지만 보증금 중 최소 4억정도는 제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 거 같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기까지 종결이 안나서 분할금을 못받은 상태면 저는 집주인분께 잔금을 어떻게 드려야하나 걱정이네요


지금 제가 추진하는 걸로는

자가 아파트(kb시세 9억정도-4억4천 전세) 공동명의 소유권을 남편 단독소유로 가지라 하고

저는 세 아이와 살아야하므로 전세권(5억1천 중 2억3천은 친정아버지 소유회사에서 차입, 천만원은 남편명의대출) 을 제가 갖겠다로 주장 중인데


변호사님 말씀으론 남편이 이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단지 현금화가 편한 전세보증금을 빨리 가져가고 싶은 심산인거 같아요


변호사님 말로는 재산분할 50-50 이 보통이지만

60-40정도는 제쪽에서 가능할 거 같다고 하세요


그럼 전세보증금을 제가 거즌 다 받는다 치면

저는 계약금을 얼마를 드려야하나요?

그리고 이걸 신규계약이라 봐야 하나요? 아님 갱신?

복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압류하면 그래도 보증금은 그대로 집주인이 갖고있을 수 있어서 혹 재산상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나요?


돈 한푼이 아쉽고 고등중등 자녀를 키우는지라

불안하고 걱정이 많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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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얼마로 줄지는 임대인과 조율해야 할 사항이나 보통 총액의 10%로 정합니다.

    남편명의 전세계약을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신규계약으로 보입니다.

    복비는 중개보수요율을 토대로 계산하시면 되며, 가압류한다고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