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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서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시 수입시기

사업소득에서 무인찬매기에 의한 판매 시 수입시기는 언제 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현금을 인출한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수입을 인식한 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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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한 시점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됩니다.

      그러나 자동판매기, 즉 밴딩머신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자동판매기에서 사업자가 현금을

      인취하는 때로 공급시기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인판매기에 대한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로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인판매기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때가 수입시기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