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에서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시 수입시기
사업소득에서 무인찬매기에 의한 판매 시 수입시기는 언제 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현금을 인출한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수입을 인식한 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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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한 시점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됩니다.
그러나 자동판매기, 즉 밴딩머신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자동판매기에서 사업자가 현금을
인취하는 때로 공급시기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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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인판매기에 대한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인판매기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때가 수입시기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