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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06

회사가 제품을 수출할때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어떤 A라는 회사가 B라는 제품을 타국가에 배로 수출할때

혹시나 중간에 자연사고 및 돌발사고 가 발생하여 제품이 정확히 고객한테 전달이 안되거나 해당 일자에

도착이 안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보내는 사람도..받는 사람도 아닌 선주가 책임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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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표준을 만들고자 인코텀즈라는 무역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국제 무역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매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11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물품 운송과 수출입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매매 당사자간 거래 계약서상에 인코텀즈를 따를 것이라고 규정된 경우 당사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즘의 대다수의 무역 거래 시 거래 조건을 정할 시 대부분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코텀즈 규칙 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의 위험/비용에 대한 분기점이 존재하며 이하 설명 드리겠습니다.

    1. EXW - Ex Works, 공장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매도인의 공장 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이후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입통관 - 매수인

    2.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3.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완료한 시점(on board)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5.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on board)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6.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

    - 통관 조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7.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8.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9.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0.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1.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관세 납부

    - 통관부담 : 수출입통관 - 매도인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한 인코텀즈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코텀즈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기에 자연재해나 돌발상황 등에 의하여 운송이 지연된 경우는 논쟁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매매 계약서상 특약 조건이 있는 지, 선사와의 운송계약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과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에 따라서 판단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처럼 인코텀즈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불가항력 및 이행불능 등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각 매매 당사자는 자신에 맞는 조건을 선별하여 선택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향 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이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매매계약이나 준거법만이 이를 해결할 방법이기에, 인코텀즈나 기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등으로는 위험 부담이나 위험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그 공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백은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비탕으로 무역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분쟁 방지를 위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매매계약은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규칙인 정형거래조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은 인코텀즈라고도 불리는데 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각각의 조건마다 위험의 이전시점(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가는 시점)이 상이한 것이죠.

    이 중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CIF조건과 FOB조건을 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므로 동 조건을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수출자(A사)에서 수입자에게 위험이 이전됩니다. (즉, A사는 B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시점까지 위험 부담)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즉, A사는 B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수출자(A사)에서 수입자에게 위험이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만을 부담합니다. (CIF와 상이)

      (즉, A사가 B물품에 대한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수입자는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이러한 인코텀즈를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FOB 적재항, CIF 도착항 등)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고, 대부분 적하보험이나 선박보험과 같은 해상보험을 부보하기 때문에 발생한 위험이 담보 대상인 경우 보험처리도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용어들은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인코텀즈(INCOTERMS)를 많이 사용합니다.

    정형거래조건이란 물품매매계약 시 매수인, 매도인의 의무사항, 위험 및 비용의 구간을 정형화한 것으로 전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인 인코텀즈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INCOTERMS 중에서는 FOB조건, CIF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에 따라, 선적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위험의 분기점 : 선적시)

    그러나 이러한 경우 FOB의 경우 매수인이 운송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을 것이고, CIF는 보험부보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보험사에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매수인의 위험부담이지만 실무상으로 보험사에 이에 대하여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의 분기는 정형거래조건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Seller)와 매수인(Buyer)의 의무사항 10가지씩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위험'이 어느시점에 이전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최근 버전인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렇듯 각 조건에 따라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가 다릅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결국 지연이나 불착등에 대한 손해는 계약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책임을 질 것이며,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중의 멸실 등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운송규칙(헤이그 비스비 등)에 의한 약관에 의해 처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송중의 멸실 등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적하보험에 부보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인코텀즈 조건상 CIF 조건이나 CIP조건은 매도인이 적하보험을 드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도착지연과 관련하여 책임은 계약의 내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출자가 책임지는 편입니다. 운송사(ex.선주 등)은 해상운송협약에 있어 면책조항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지연에 대해서 운송사에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시 수출자가 운송일정을 감안해서 납기일정을 넉넉하게 잡거나, 급한물품은 운송료가 비싸더라도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계약내용상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