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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비싼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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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싸움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받았습니다.

이게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서 3년 뒤에 삭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폭력행위자에게 뭐가 되었든지 보호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 불처분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되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