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10만원씩 넣다가 25만원으로
바꿨는데 이번달만 10만원 넣어도 괜찮을까요?
상관없는건지 아니면 꼭 25만원을 넣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불이익은 없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을 넣다가 한달만 1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그달만 미납이 된것이고 다음달부터는 다시 정상 납입되는 것이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통장에 25만원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넣게 되면 나중에 더 점수 차원에서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꼭 25만원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5만원까지 월 납부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보다 늦게 가입한 사람들도 2.5배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이와 차이를 벌리려면 10만원에서 더 많은 금액으로 돈을 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약자격은 납입횟수와 총 납입액으로 판단합니다.
1순위 자격의 경우 수도권은 12회, 비수도권은 6회 납입 +지역별 예치금 충족이 돼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납입횟수는 월 1회로 인정되니, 10만원을 넣든 25만원을 넣든 횟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 예치금은 평형, 지역(서울,부산, 기타광역시, 시타시군)에 따라 다릅니다.
예로 서울의 경우 최저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예치금 충족 조건에 해당돼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최소 600만원(전용면적 85㎡ 초과 ~ 102㎡ 이하 청약시 예치금 조건)까지 빠르게 불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청약 통장 25만원입금은 공공분양을 노릴 경우에만 좋습니다.
이번달 10만원을 넣는다고 해서 크게 나빠지는 점은 없습니다.
공공부문 청약을 노리는게 아니라면 청약은 최소한의 금액만 넣으면서 통장 기간만 유자하는게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