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5만원 변경후 계속 납입해야하는지?
청약통장 10년이상지난것이있습니다.
25만원으로 금액변경후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납입금액을 계속 25만원으로 해야하는지?
납입금액을 기존하던대로 10만원으로 해도되는지?
납입을 안하고 기존유지으로 청약1순위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청약
안녕하세요. 신동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목표로 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가점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고 가능성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며 참고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청약홈을 통해서 간단하게 내 점수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시고 공공분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공공분양을 목표로 하고 계신것이라면 25만원 납입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만약 민영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서울/부산, 광역시, 그 외 광역시)로 나뉘며 평수에 따라 필요한 예치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시면 지역별, 평수별 예치금액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과 최소 예치금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예치금액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25만원을 내고 빠르게 조건을 충족하거나 10만원씩 또는 그 이하로 납입하여 월 납입되는 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지만 민영주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추첨제를 통해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600만원이 납입되어 있다면 추가납입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목표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분양을 원하신다면 월 25만원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을 목표로 하신다면 최소한의 금액만 납입해도 되며 기존의 10만원으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청약 1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납입횟수와 총액에 따라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납입금액을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청약을 노릴 것인지에 따라 납입기간, 금액 등이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월 25만원을 납입해야합니다.
반면에 민영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24회, 600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월납입금액을 줄여 유지만 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통장 25만원 납입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어디를 노리고 계시는지 말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은 국민주택에, 민간분양 청약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은 납입인정금액, 즉 저축총액을 보기 때문에 꾸준히 25만원 납부하셔야 하지만
민간분양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니 최소 월 납입인정금액만 넣으셔도 됩니다.
1. 공공분양에 지원하실 것이라면 계속 25만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납입금액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3. 공공주택의 경우 어렵습니다
민영주택의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1순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납입된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고, 청약통장이 600만원이 넘었다면 납입을 그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관련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요. 계약기간은 별도의 만기가 없고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합니다. 2만원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데요. 납입누계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에 따른 최대 금액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월 5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입누계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에 따른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25만원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입금액을 기존대로 10만원을 해도 됩니다. 2만원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5만원으로 하시든 10만원으로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입을 안 하고 기존유지로 하기 보다는 납입을 계속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기간총액이고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입니다. 청약 1순위인 사람이 많을 때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담청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납입지연, 선납 여부가 당첨자를 결정하는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